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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기사증·무사증입국 정지' 코로나19 외국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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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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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력정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90개국을 대상으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사증이 무효화된 이들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4.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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