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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전광훈 “우파정당지지 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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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엄지 들어보이는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우파정당지지 발언은 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다소 엉뚱한 주장이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 몇 개만 집어 편집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의 말을)전체 취지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한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며 “이 전제 사실은 전부 진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가능해야 하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있으면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이러한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전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호소했다.

변호인은 “증거가 광범위한데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니 이 점을 고려해 방어권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다. 전 목사의 건강상태는 확인된 바 없다.

앞서 전광훈 목사 측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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