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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인권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기본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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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성명

"손목밴드 창용 방안 논의 우려…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자가격리자도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 가져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가격리자 위치 추적을 위한 손목밴드 도입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데일리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집을 나서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이 일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지만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자가격리자 스스로도 자신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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