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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달 미뤄진 이재용 '대국민 사과'…코로나사태 및 재판 부담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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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원회, 삼성 측 회신 기간 5월11일로 미뤄

삼성 "코로나 영향 때문"…재판 부담도 작용한듯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03.19.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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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당초 이달 10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측의 권고안에 회신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당초 이달 10일까지 이 부회장과 주요 관계사에 권고안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승계 과정 중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직접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 간 소통으로 만들 것이란 약속과, 삼성그룹 사업장에 무노조 경영 방침은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준법위 권고에 대해 어떤 방식과 표현으로 준법의무 위반 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려왔다.

다만 삼성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영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권고와 관련한 내부 의견 조율을 끝마치지 않아 회신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준법위는 전날 이같은 회신 요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황 등을 감안해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오는 21일 임시 회의에서 노동 관련 문제 대신 내부 거래 문제, 홈페이지 신고로 접수된 제보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단체와의 면담 관련 내용 등도 다룰 예정이다.

준법위는 지난 2일 4차 정기 회의가 끝난 이후, 삼성 해고노동자문제에 대한 논의는 삼성 측 회신을 받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측 회신이 연장되면서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다음달 정기 회의 전까지 삼성 측 회신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법위의 정기 회의가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정기 회의는 5월7일로, 연장된 회신 기한보다 사흘 빠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의 해외 사업장에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확산될 여지도 있어, 준법위 측이 기대하는 최대한 조속한 회신이 어려울 수도 있는 셈이다.

비단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고려했을 때도 삼성 측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항소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등이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준법위는 지난달 권고안을 통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까지 요구했다.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내용과 관련이 깊어, 이 부회장이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에 나서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준법위 관계자는 "삼성이 내부적으로 권고안 회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연장한 기한 내에는 실효성 있고 성실한 회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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