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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法 "피해 아동 진술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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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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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9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 아동의 증언을 다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2015년 4회에 걸쳐 당시 5학년이던 A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상담 중 A양의 손을 잡거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등을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기소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이 싫다’ ‘손과 팔을 만지고 안기도 한다’고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임씨는 “상담 과정에서 어깨를 두드린 적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운동장, 등굣길 등 개방된 곳에서 이뤄졌다는 데도 목격자가 없고 피해 횟수와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이 왔다갔다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일기장과 녹음파일 등의 작성시기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이 사건은 A양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사건의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2심 재판부가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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