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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음주운전' 노엘, 첫 공판서 혐의 인정…父장제원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 되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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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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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은 9일 노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노엘은 자신의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프리랜서"라고 답했으며 노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자료를 신청하며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증거로 증인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노엘의 부탁으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와 범인도피·보험방지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노엘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출석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노엘과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첫 공판은 10분 가량 진행됐고 노엘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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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의 부친인 장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재판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엘은 이 과정에서 운전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3월 10일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노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3시 30분 속행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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