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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큰손' 장영자 사기로 또 징역 4년...수감 기간만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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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큰손’ 장영자(75)씨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4번째 받게 됐다. 지금까지 총 수감 기간만 31년에 육박한다.

장씨는 출소 7개월만인 2015년 7월 “남편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큰손' 장영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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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남편은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다. 장씨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다. 장씨는 1983년 남편과 함께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992년 가석방 후 1994년 다시 140억대 하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015년 1월 석방됐다.

대법원은 “장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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