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4번째 받게 됐다. 지금까지 총 수감 기간만 31년에 육박한다.
장씨는 출소 7개월만인 2015년 7월 “남편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큰손' 장영자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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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남편은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이다. 장씨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다. 장씨는 1983년 남편과 함께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992년 가석방 후 1994년 다시 140억대 하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015년 1월 석방됐다.
대법원은 “장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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