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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험표 사진 다른데...선임병 '수능 대리시험' 치른 현역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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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재학 중 입대한 현역 병사가 선임 병사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드러나 군이 수사에 나섰다.

중앙일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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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소속 A 상병(20)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서 치러진 수능에서 B씨(23)를 대신해 시험을 쳤다. 사건 당시 휴가를 낸 이들은 같은 부대 소속으로 A 상병은 일병이었고, B씨는 병장이었다. B씨는 지난 3월 12일 전역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인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보를 넘겨받아 40여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군사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공군 군사경찰의 1차 조사에서 A 상병은 B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고사장에 들어갔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모든 과목의 시험을 치렀다고 진술했다. 현행 수능에선 매 교시 신분증·응시원서·수험표 등으로 본인 확인이 진행되고 1교시와 3교시에는 따로 필적확인도 실시된다. A 상병의 진술이 맞는다면 교육 당국의 수능 시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된다.

A 상병은 또 대리시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고 한다. B씨가 개인 사정을 들어 간곡하게 부탁하자 이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는 한 사립대에 다니던 B씨가 서울 시내 명문대 휴학 중인 A 상병의 대리시험 점수로 다른 학교에 지원했다가 면접 등 추가 전형에서 불합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상병은 면접까지 봐달라는 B씨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A 상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A 상병은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전역한 B씨에 대해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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