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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코로나19 공격적 방역, 건강보험 뒷받침 있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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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입원치료 가정할 때 진료비만 822억

건강보험이 82%인 671억원 부담

위중 환자 경우 총 진료비 7000만원 이르러

건보지원 덕에 본인부담 없어…검사·진료에 적극 나설 수 있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1만명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들어가는 총 진료비는 822억원 가운데 82%에 이르는 671억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에 방역당국이 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중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집중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자료=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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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음압병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는 위중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용이 평균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에 입원한 경증환자 치료비는 약 330만원, 중증환자 치료비는 1196만원 수준이다. 위중환자는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에크모(ECMO) 등 추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혈액투석 비용은 740만원, 에크모 치료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개인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진비와 치료비는 환자가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진찰 비용이나 검사 비용 등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퇴원한 한 환자의 경우 약 97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4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 덕에 한국이 확진자를 하루 5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현재 하루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 값비싼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초기 코로나19 검사비가 170만원에 이르렀고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 기준 약 43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는 것 역시 건강보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물론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뿐만 아니라 7일에는 약국으로도 급여비 선지급을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치명률을 낮추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2%대에 미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치명률은 12%를 넘어섰고 미국도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저질환 환자의 경우 치명률이 크게 높아져 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진료자료를 활용해 기저질환 여부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보다 빠르게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중증, 위중환자를 초기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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