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서울 확진자 11명 늘어…신규 확진 73%가 '해외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국·미국·프랑스 등서 입국해 확진 판정

강남구에서는 일가족 4명 모두 확진 판정 받기도

뉴스1

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나절 사이 11명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와 관련한 환자가 8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7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코로나19 사태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모두 592명이다. 오전 10시 집계보다 11명이 늘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와 관련된 확진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해외 입국자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4명이 됐다. 해외 입국자 관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6일 미국에서 입국해 곧장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40대 부부가 확진자로 분류됐다. 남편은 입국 이후 접촉자가 없지만, 아내는 검사 이후 집 근처 CU홍익인간점에 잠시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 이튿날인 7일에는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이들은 확진 판정 이후 서남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마포구 확진자는 지난 6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직후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틀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이후 집에만 머물러 접촉자는 없었다.

도봉구 방학3동에 거주하는 45세 여성도 콩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경유해 입국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외국인 남편, 딸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 여성은 이튿날 딸과 함께 검사를 받은 끝에 본인은 양성,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입국 직후 검체 채취한 뒤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포구에서는 7일 영국에서 가족과 함께 입국한 30대 여성이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산2동에 사는 이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입국날 검사를 받았고, 8일 오전 9시 확진자가 됐다. 함께 검사받은 가족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일가족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여기서도 해외 입국자가 전파자 역할을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7일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도곡1동 거주 46세 남성 A씨와 11세 남아 B군이 8일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부자지간으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C씨와 10대 여성 D양과도 가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16세 딸 C양이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가격리를 하다가 지난 6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이튿날 검사받은 끝에 확진자로 분류됐다.

C양과 함께 입국한 B군은 애초 지난달 25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7일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 재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7일에는 B군과 C양의 엄마이자 A씨의 부인인 45세 여성 D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딸 C양에게서 가족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나 강남구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C양이 입국한 지난달 24일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그 외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다.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손님·종사자 1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36세 여성 확진자가 일한 곳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보건소가 현장 합동조사를 진행했다"며 "접촉한 손님과 종사자 116명을 파악해 전원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해당 업소는 방역 이후 폐쇄했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