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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KIST 前소장 "정경심이 부탁해서 '인턴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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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없이 발급해...의전원 입시에 낼 줄 전혀 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확인서와 관련, 전직 KIST 연구소장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씨의 재판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소장은 지난해 10월 기술정책연구소장에서 물러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기술정책연구소장에서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씨에게) 서한을 써줬다"며 "KIST가 논란에 오르자 사임원을 냈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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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소장은 정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정씨의 부탁을 받고 조씨가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이후 조씨가 이틀만 근무했음에도 3주간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조씨는 이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소장은 검찰이 '정 센터장에게 인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사전·사후 승낙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했다. 그는 "정경심이 부탁해서 그냥 써준 것 같다"며 "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이 전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딸이) 인턴십을 약 2주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타 실험실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 여러가지로 감사!'라고 메일을 보냈다.

검찰은 '정씨는 조씨가 증인(이 전 소장) 연구실의 인턴으로 있는 줄 알고 증인이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소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소장은 이날 법정에서 ‘인턴 확인서’를 놓고 “증명서는 아니고, 학생이 어떤 일을 했다는 소개를 하는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의학전문대학원(입시)에 낼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안 써줬을 것”이라며 “이런 서류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대학원(생)을 어떻게 이런 걸로 뽑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인턴 확인서를 임의로 수정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이 보낸 확인서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확인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소장에게 '수정을 허락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소장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공식적 문서로 보이게 하려고 (정씨가) 막 가져다 붙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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