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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맞벌이 부부 ‘가족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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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10일로 확대… 1인당 50만원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개원·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앞으로 최장 10일간 하루당 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 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회사 대신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아 쓸 수 있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그동안 1인당 최장 5일간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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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다. 초등학교 1∼3학년도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전자기기로 원격수업을 받는 것인 만큼 당분간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인과 남편이 둘 다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총 5만7587건에 이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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