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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냥의 시간' 해외 넷플릭스선 못 본다…가처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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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해외 대행계약 해지 통보해

넷플릭스 통해 10일에 전세계 공개 예정

해외 세일즈사 "일방 해지" 가처분 신청

法 "코로나19만으로 해지는 위법" 인용

해외만 금지…국내에선 시청 가능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리틀빅픽쳐스 제공) 2020.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기존 해외 세일즈사와의 대행계약을 해지한 채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공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해외에서는 공개가 금지되고, 국내에서만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주식회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콘텐츠판다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등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리틀빅픽쳐스가 통보한 대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등을 통해 상영·판매·배포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리틀빅픽쳐스가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냥의 시간'은 영화 '파수꾼'(2011)으로 제32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박해수 등이 출연했다.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는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와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콘텐츠판다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하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마케팅 판매 대행 업무를 진행했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미뤘다. 리틀빅픽쳐스는 이 과정에서 지난달 11일과 17일 콘텐츠판다에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개봉이 어렵다며 콘텐츠판다에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리틀빅픽쳐스는 같은달 18일 넷플릭스에 판권을 제공했고, 넷플릭스는 오는 10일 전세계 190여개국에서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이 사건 대행계약 해지 통보는 오로지 리틀빅픽쳐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지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대행계약에 기한 독점적인 해외판매대행권을 보전해달라고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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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리틀빅픽처스 제공) 2020.04.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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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단순히 코로나19만을 이유로 한 리틀빅픽쳐스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다. 두 회사의 대행계약 제10조(계약의 해지)는 '쌍방 의무 중 중대한 위반이 있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콘텐츠판다가 해외배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행계약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해지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리틀빅픽쳐스는 독점적 해외판매 대행권한을 가지는 콘텐츠판다를 배제한 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영화를 해외에서 공개·배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에 앞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경우, 콘텐츠판다의 해외배급대행권이 무의미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신용 상실의 손해를 입을 위험도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리틀빅픽쳐스로 하여금 해외에서 영화 공개 금지를 명하는 취지인 것이고, 국내에서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공개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10일 영화 '사냥의 시간'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현재 확인 중이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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