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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1000만~3000만원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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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법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1000만~30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69가지 위반 사항에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이 설정돼 있다.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별로 300만~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나눈다.

문제는 상위법에서 금액이 세분화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법상 상한액(3000만원)이 시행령 기준금액(최대 2000만원)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도 문제다. 법 규정과 실제 부과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을 바꿔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내용과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언, 2000만원, 3000만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며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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