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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외교부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잠정 정지 조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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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입국금지는 안 할 것…중국은 검토 범위 밖의 국가"

연합뉴스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4.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8일 정부가 예고한 한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 및 무사증입국의 잠정 정지와 관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48개국이 한국을 비롯한 특정 몇 개국이나 모든 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런 마당에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에서 오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타이트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증을 받으면 당연히 한국에 들어온다. 그걸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면적 입국 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하는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우한(武漢) 지역에 대한 것 이외에 정부가 취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자 가운데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단기 체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격리 대상이 되는데 이 부담도 줄이는, 방역 자원 전략이나 의료 인력 피로를 줄이는데도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 국가는 "통째로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이 47개국이다. 한국에서 출국한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 148개국과의 교집합이 나오면 윤곽이 만들어진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는 "서로 사증면제를 해주는 미국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함께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 나라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검토하는 범위 밖에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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