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n번방 닮은 ‘디스코드’, 12세 운영자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미성년자 8명 등 10명 검거… 성착취물 유포 96명 내사-수사

조주빈 공범 ‘붓다’ 구속영장… 전현직 구청 공무원 2명도 수사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박사’ 조주빈(25)처럼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8명은 미성년자로 12세 중학생도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10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디스코드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대학생 A 씨는 4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1∼4개씩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채널은 수천 명이 입장했다고 한다. 3명 중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B 군(12)도 있다. B 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해 12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 다른 1명은 고등학생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성 착취물을 미끼로 디스코드 이용자들을 도박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일명 ‘VVIP’ 게시판을 운영했다. 여기 들어가려는 이들에게 한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용자들이 가입하며 A 씨를 추천인으로 지정하면, A 씨는 이 도박사이트의 수익 일부를 얻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약 1600만 원이다. A 씨는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주로 디스코드 일대일 게시판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 판매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성 착취물을 내려받을 클라우드 링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와 관련해 96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으며, 80%는 미성년자다.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공무원은 각각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 씨(26), 강모 씨(24)와 함께 일했다. ‘박사방’ 직원인 최 씨와 강 씨는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단독으로 국가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다.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했던 3명 중 하나인 대화명 ‘붓다’(18)는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붓다’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언 beborn@donga.com·구특교·김소영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