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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찰, '박사방' 조주빈 범행 도운 18세 공범 '부따'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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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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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따' A씨(18)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화명 '부따'를 사용한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의 범행에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19일 조주빈 구속 이후 두번째, 군사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역 군인 B일병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세번째다.

앞서 경찰은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화명 '이기야'로 알려진 B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일병 역시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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