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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격리위반 대만인 추방하자 대만서 한국인 구속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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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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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의 야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타이베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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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대만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한지 하루 만에 대만에서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과 벌금을 못 내겠다고 밝힌 한국인 부부가 구속 위기에 처했다.

7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규정을 어겨 벌금을 부과받자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던 한국인 부부에 대해 구속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고 타협도 없다는 것. 그러나 한국인 부부는 의사소통 착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월 25일 가오슝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 19 격리 규정에 따라 호텔에서 3월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전인 10일 숙소를 이탈해 관광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오슝시 위생국 공무원에게 단속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0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오슝시 위생국 공무원이 이달 1일 벌금 집행을 위해 호텔을 방문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다. 대만 당국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않기 위해 도망간 것으로 보고 출국을 금지시켰고, 부부는 공항에서 붙잡혔다.

한국인 부부는 공항 이민국에 "여행을 왔고, 의사소통이 안 돼 처벌을 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를 가져왔는데 이미 다 썼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 출국 금지 처분을 풀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오슝시 위생국은 모든 절차가 내외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한국인 부부는 대만 언론에 "벌금 부과는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한국 법무부는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강제 출국조치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뒤 격리 과정에서 추방한 외국인은 처음이다. 지난 1일 이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통 1인당 1일 10만원씩, 2주간 140만원 정도의 자가격리비용을 내야한다.

추방된 대만 국적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가 격리시설로 옮겨진 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퇴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대만인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렸고,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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