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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용' 이유로 격리시설 거부한 캄보디아인…선배집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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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일 부산 북구 화명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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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비용을 이유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캄보디아인이 자신의 선배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해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캄보디아 출신의 50대 남성 A씨는 사하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배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부산시의 격리시설 입소 요구를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 대기실에 머물다 사하구로 이동한 상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드는 비용은 140만원 정도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데, 따로 지낼 만한 공간이 없는 사람은 부산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A씨는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가 귀국했으며,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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