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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檢, '폭행 혐의' 이명희 징역2년 구형…“전형적 갑을관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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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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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은 7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폭력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일이 남편 조양호 회장의 1주기인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가엾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행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도 언급했다.

이 고문은 “지난 5일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모여있는 영종도에 다녀왔다.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어 다른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면서 “남은 생애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고 반성하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문의 변호사는 이 고문이 고령으로 ‘갑질 논란’ 속에 지나친 조사를 받은 면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고문의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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