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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교수연구실에 있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권사 PB로 일한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의 자택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 후에 추가로 있을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김씨에게 컴퓨터 등의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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