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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정부, '벼랑끝' 정유업계에 석유수입부과금 3개월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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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감소와 저(低)유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정유업계에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공장의 전경./주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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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준조세’ 성격으로 각 정유사는 ℓ당 16원씩 낸다. 2006년 ℓ당 16원으로 고정된 이래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내 정유 4사가(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지난해 정부에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약 1조4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앞선 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고시엔 부과금 징수 유예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에서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유예기한을 1개월 늘림으로써, 정유사가 최대 3개월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등으로 석유 정제·수출입·판매 업자에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손실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국제 유가 폭락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정유업계는 그간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유예, 원유 관세(3%) 축소 등을 요구해왔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예 조치로 3개월간 약 350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재고로 고심 중인 정유사에 석유 제품 저장 창고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6월 말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충남 서산 저장 탱크 2개(총 180만 배럴)를 빌리기로 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한국석유공사의 저장 탱크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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