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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검 “격리 조치 위반하면 정식 기소해 실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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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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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격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향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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