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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무부 "벌금미납자는 사회봉사"…코로나19 장기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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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벌금 납부 못 하는 국민 늘어

벌금형→구금형 운영 막고, 사회봉사 이행토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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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자, 법무부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통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1.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1월7일부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이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적극 홍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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