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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무부 "벌금 500만원 이하 미납자, 구금 대신 사회봉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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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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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구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못 내면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는데,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벌금형이 '단기자유형'처럼 운영되며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은 300만원 이하였다. 2019년도에 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사람은 45만8219명 중 7413명으로 전체의 1.6%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7일부터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법무·검찰은 이를 적극 홍보해 활용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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