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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SK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이혼소송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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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쟁점

아시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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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최태원 SK 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9) 간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첫 변론기일인 만큼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재산 조사 등 향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인 548만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의 대략적인 시세(1주당 25만원)로 환산하면 약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선 해당 주식 대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관장 입장에선 그 같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자신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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