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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착한 임대인’ 임대료 깎았다가 더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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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모두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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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중 사행시설 등은 세금감면 제외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 배제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에 대해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리 특별보좌관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지난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소방공무원과 4·19 혁명 유공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부석종 해참총장 내정자 인사발령안도 심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석종 제34대 해군참모총장 내정자(55·해사 40기)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한다. 부 내정자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6일) 부 중장을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부 내정자는 제주 출신으로 고속정 편대장, 순천함장, 왕건함장,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 2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장 임무도 수행했다.

국방부는 부 내정자에 대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부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제주 출신 첫 해군참모총장이 탄생하게 된다.

다만 현 총장인 심승섭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로 약 4개월 남아있어, 이번 인사가 최근 잇따른 해군기지 경계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침입한 데 이어 이보다 전인 지난 1월 70대 김모씨가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심 총장이 군 수뇌부의 평균 임기를 채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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