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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류 없어도 돼요. 복잡한데 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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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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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소재 요양병원 내 약사로 근무하는 A씨는 대리구매시 확인해야 하는 지참 서류 목록을 준비해 두고 찾는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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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대리구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입원확인서 등등…

서울 관악구 소재 요양병원 내 약사로 근무하는 A씨는 마스크 대리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다. 대리구매 조건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고, 개수도 많아서 약사조차 헷갈리기 쉬워서다.



정부가 마스크 이용 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 첫날(지난 6일), 서울 시내 약국은 물론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서류 준비가 까다롭다는 반응이 많았다.


필요한 서류 가짓수 많아…약사도 "손 많이 가요"


요양병원 입원환자 마스크를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사려면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직원 확인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요양시설장이 발급한 직원 확인 증명서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직원의 고용 형태가 단순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이라 주장하면 "직원 확인 증명서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게 약국 현장의 설명이다.

더욱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 입원 환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가 되며 △동거인의 신분증 △동거인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발급 입원확인서까지 구비 해야 한다.

이에 일부 병원 인근 약국에선 대리구매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실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만 거쳐 판매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됐다. "편의상"이라지만,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마스크 판매 시스템에서 해당 주민번호의 중복 구매 여부만 확인할 뿐 '대리구매' 여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노렸다.

영등포구 ㅅ병원 인근 한 약국 관계자는 "병원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마스크를 사려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건 알지만, 오래 근무한 ㅅ병원 직원 또는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인 또는 보호자는 낯이 익기 때문에 실구매자 주민번호만 확인한 뒤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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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 6일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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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5부제 폐지는 시기상조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이 만 1개월에 가까워 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은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공급·유통까지 직접 개입한 효과다.

이날 종로구 한 약국 약사는 "지난주부터 마스크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찾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 또는 5부제 시행 초기에는 손님들이 새벽에 와서 줄 서도 몇 분 만에 마스크가 동났는데, 지난주부터는 오후 늦게 온 손님들도 곧바로 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 사이에서도 5부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질서가 잡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으로 일각에선 5부제 완화 또는 폐지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구매 제한 완화 논의는 이르다"며 "아직은 모든 마스크 수요를 맞추기에는 생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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