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 연구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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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60대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인천의 한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60대 여성은 이후 자가격리 기간 중 진행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 옥련동에 거주하는 A씨(67)는 앞서 지난 3월28일 배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3월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4월1일, 4월5일 세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앞서 두 번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지난 5일 시행한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A씨가 지난 3일 오후 4시39분부터 5시54분간 인천의 한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청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프랑스에서 입국한 B씨(31)다. B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송도국제도시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지역으로 무단으로 이사했다.
연수구청은 B씨 역시 고발할 예정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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