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日아베 총리, 7일 긴급사태 선언...1215조원 규모 경제대책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민당에 7일 선언 계획 전달
5월 초까지 한 달간 실시 예상
대상지역은 7개 광역단체
도쿄 등 수도권~오사카~규슈



파이낸셜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50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6일 "7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5월 초 일본의 황금연휴(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약 한 달 간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그 근거법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정(2013년)이래 첫 발동이자, 이 명칭으로 인한 행정력의 발동 역시 1952년 연합군 통치가 막을 내리고 일본의 국권이 회복된 이래 사실상 사상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 선언을 예고했다. 또 대상지역으로는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도쿄도와 지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지역 △오사카부, 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규슈의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라고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만간 발표할 긴급 경제대책의 규모를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준인 108조엔(약 1215조원)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긴급사태 선언 직후부터는 발령 지역의 광역지자체장들이 학교, 백화점, 극장 등에 대한 이용 제한은 물론이고, 코로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강제수용도 가능해진다. 개인에 대해선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에 7일 긴급사태 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 발효는 8일 0시로 예상된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