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담배, 답답해, 휴대폰 놓고.." 자가격리 위반 백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하면 5일부터 최대 징역 1년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의 홍보관리팀장 박종현 팀장을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어떤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

◆ 박종현>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간다거나 자가격리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 담배 사러 나갔다’ 아니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또 ‘답답해서 나왔다’, ‘모임 있어서 나왔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기존의 처벌은 어떻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 박종현> 4월 5일 이전에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요. 또한 자가격리자 역시 이 정도 금액의 벌칙만 받는다면 쉽게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벌칙규정을 아주 대폭 강화를 했어요.

◇ 정관용> 어떻게 강화됐어요?

◆ 박종현> 이제는 4월 5일부터는 징역 1년, 최대. 그리고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가격리를 감시를 해서 수칙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종현> 그렇죠.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감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박종현> 감시는 일단 저희가 핸드폰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스스로 자가진단한 건강을 자가진단한 결과를 2번 송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때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앱을 안 깐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공무원이 전화를 2번을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위치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 정관용> 경찰이 매번 다 출동하게 되나요, 이런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 박종현> 저희가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나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고발이나 고소가 없어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찰청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의 경우는 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발찌 착용명령까지 내렸대요, 일부 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 박종현> 자가격리자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핸드폰을 놓고 나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동의 없이 시행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손목밴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손목밴드 그리고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과 거리가 일정 이상 떨어지면 알람이 울리는 방식 이런 거로군요.

◆ 박종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만약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 박종현> 그렇죠.

◇ 정관용> 아직 현재 정리는 안 됐고요,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 박종현> 네, 이게 동의 기반으로 하면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게 되면 이게 효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의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