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n번방 시초 '갓갓' 추적 단서 잡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남이 기자,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내 성착취의 시초로 알려진 n번방의 '갓갓' 추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147명을 검거했고,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재까지 147명 검거에 25명을 구속했고, 주요 범죄자와 거기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찾아 검거를 하고 있다"며 "그들 간의 역할, 관계 등까지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의 시초로 불리는 n번방의 ‘갓갓’ 추적도 진전이 있다. 민 청장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을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면 그들의 행위 유형와 정도에 따라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범죄) 조직성 여부도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을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입건된 10여명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찾아내고 유료회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닉네임과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전자지갑 등을 통해 10여명을 특정했고, 수사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를 지급해야 입장이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만5000개의 닉네임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10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범들도 소환해 조주빈과 진술을 대조해가며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또 지난 3일 조주빈 공범들이 구속 수감돼 있는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TF는 공범들이 구치소에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와 구치소 안에서 작성한 메모나 편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