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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무부, 코로나19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 여성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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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만 여성, 140만원 안팎 시설 입소 비용 부담 거부…첫 입소 거부 '추방'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 조치됐다.

이후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께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이들의 치료가 완료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입국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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