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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산군, 코로나19 생활안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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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

아주경제

금산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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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및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어 군에서 충남도와 함께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으로 금산군 소상공인 3600여개 업체 및 실직자 500여명 등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산군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실직자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주민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 지역은 종합체육관, 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홀수년생은 홀수일에 짝수년생은 짝수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인 24일에는 전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허희만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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