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민갑룡 경찰청장, '갓갓'수사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착취물 공유 단순가담자도 유형별로 분석해 처벌

조주빈과 공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의 시초격인 ‘n번방’의 운영자 ‘갓갓’ 수사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몇 가지 내용이 있어 이를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 경험이 많은 본청의 정석화 총경을 경북지방경찰청에 투입해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비롯해 이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n번방, 박사방 단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을 하나하나 분석해 처벌을 검토 중이다.

민 청장은 “박사방, n번방 가담의 행위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며 “왜 가입했는지 하나하나 유형별로 살펴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거 판례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민 청장은 “과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건 조폭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는 판례가 나와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로부터 돌려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최근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인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변사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