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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나도 재난지원금 받자'…"건보료 조정 대란 벌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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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설계자가 평가한 재난지원금]<중>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단독 인터뷰

[편집자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지급기준에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책임연구자였던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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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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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할 것이다."

2018년 아동수당 시행을 앞두고 하위 90% 선정기준 책임연구를 진행했던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한 말이다.

6일 최 연구위원은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건보료 기준의 문제점과 고액자산가 선별 방법, 대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건보료 조정하면 나도 소득 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8만8444원, 지역 가입자는 6만3778원 이하이며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만25원, 지역 가입자 14만7928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만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건보료 기준이 발표되면서 일시에 조정 신청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최근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하거나 해서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이런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며 "정부가 이의신청 절차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라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건보료 조정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에서만 할 수 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건보료로 얘기하면 설명할 수 없다"며 "나중에 건보료가 잘못되면 공단가서 조정해서 오라고 한다. 그런 사태가 빚어질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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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본인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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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무급휴직자 건보료 확인 시스템 갖춰야"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실직자의 경우 소득반영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건보공단에서 사업자 협조를 받아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료는 최근 소득변동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 1~3월 사이에 무급휴직에 들어가 제대로 소득이 반영이 안 되거나 사업자가 급여를 조정해서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그때 반영 안하는 곳도 많다"며 "왜냐면 건보료는 다음년도 4월에 정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매달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기업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건보료에 반영 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2월이나 3월부터라도 건보에서 사업자 협조를 받아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소득 반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동시에 국세청도 사업주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서 소득을 파악하면 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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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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