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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대폭 강화…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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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무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자는 2만9253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이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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