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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초·중·고 전원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입원환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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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83만명 가능

요양병원·시설 환자, 일반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포함

뉴스1

5일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란'이 일었던 마스크 수급이 '공적 마스크 5부제' 한 달을 넘으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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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요양병원 환자 등으로 오는 6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리구매 추가 대상자는 학업 등으로 인해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009년 사이 출생자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해당하며, 전국에 약 383만명이 있다.

대리구매에 필요한 서류는 대리구매자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다. 이 서류를 갖추면 대리구매 대상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맡는 요일에 공적 판매 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학생 이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가 대리구매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살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확인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의사 확인을 위한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이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은 입소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맞춰 요양시설장이 발급한 종사자 확인 증명서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반 병원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Δ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Δ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Δ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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