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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확진인데…강남구, 자가격리 중 출근한 60대 여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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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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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여성 확진자 ㄱ씨(64·강남구 청담동 거주)를 5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ㄱ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일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했다. 이후 강남보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 후 귀가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접촉자도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은 앞서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에 이어 3번째 고발이다.

강남구는 강남·수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방문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거나 격리장소에 없을 경우 이탈여부를 즉시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은 벌칙규정 개정으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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