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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심상정 "올 연말까지 경영상 해고 한시적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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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 발표

상위 1% 초부유세·고위공직자 최고임금제 실현

임대상가·집세 동결… 퇴거금지 조치 등 제안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영상 해고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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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민생대책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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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라는 타이틀의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4대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한시적 금지 △슈퍼부자 상위 1퍼센트에게 1퍼센트의 초부유세 도입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층이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최고임금제’ 실현을 요구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연장, 퇴거금지 조치 등을 제안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하되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초부유세는 심각한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면서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더 많이 재정에 기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민간 대기업은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재난이 물러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집세를 동결하고 임대 기간을 자동 연장하며 퇴거금지를 해야 한다. 이 역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4월 내 지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대통령이 결단하고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곧바로 처리하면 4월 안에 국민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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