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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6일부터 추가 지원…최대 7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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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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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추경 4964억원이 의결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총 2조661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직?휴업 조치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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