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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5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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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8)에 대한 항소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다. 이번 재판의 재개는 지난 2019년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종범은 줄곧 재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부인했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최종범은 1심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폭행과 협박은 유죄로 봤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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