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군 검찰, '박사' 조주빈 공범 '이기야'에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근무요원 A씨. 연합뉴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일병은 조주빈(25·닉네임 박사)의 공범이다.

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일병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사법원이 A일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A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이상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닉네임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A일병을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검찰은 '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A일병이복무 기간에도 범행을 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군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지난 3일 A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A일병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또, 군사경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일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A일병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경찰에 이첩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