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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청년, 신혼부부라면 주거지원 전용 대출상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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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추진

청년 3종, 신혼부부 3종 대출상품 운용

자격 요건 맞으면 저금리 이용 가능


한겨레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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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하는 전월세,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강화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금융 상품을 5일 소개했다.

먼저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만 34살 이하 청년은 ‘청년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 상품은 2018년 하반기 출시돼 작년 9만6504명이 총 7조2700억원을 대출받았다.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을 빌려 연 98만~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8일부터 새로워지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살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1.2~1.8%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금리 1.8%)까지, 월세는 월 40만원(금리 1.5%)까지 빌릴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외 지역에선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등에 따라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2.5~2.6% 내외인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유리한 금리다. 2018년 출시된 이후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찾는 인기상품으로, 지난해 4만4천쌍의 신혼부부가 이 상품으로 전세를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과 동시에 내집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근 시중 상품의 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이 상품은 주택을 매각할 때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대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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