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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김용태 “재난지원금, 건보료 아닌 부가세 신고액으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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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혼란에 대안 제시

건보료 4인 가구 23.7만원이 기준

외벌이·맞벌이부부 제외 논란 지속

70% 아닌 실직·도산 위기 국민 줘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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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자 4일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에게 100백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 뿐”이라며 “그것도 5월 이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하고 지급 산정 기준에선 국민들을 열불 나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2차 코로나 전쟁에서 도산했고 도산할 위기에 처했는지, 누가 실직 당했고 실직당할 위기에 있는지를 따지는 게 최우선이고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급 기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지난 3일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5인 가구 28만6,647만원 △6인 가구 32만6,561만원 아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준이 나오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역차별을 받거나 기준 바로 위에 있는 가구는 소외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와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문제 등이 일었다. 또 자영업자는 지급 기준이 2018년이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올해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전기 대비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 △구간을 정해 각종 공과금 즉각 감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일정 부분 즉각 감면 실시 △임대료를 매출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무상 지원(대출이 아닌) △이 기간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6개월치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전기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분의 3 줄어든 상황을 예로 들며 “첫째, 코로나 위기에 직접 노출된 2월에서 4월까지의 각종 공과금을 비율에 따라 즉각 감면한다.(이미 납부한 2, 3월은 환급) 둘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2월부터 4월까지 비율에 따라 즉각 감면한다. 셋째,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를 비율에 따라 무상 지원한다. 넷째, 2월부터 4월 사이 도산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나 실직한 사람들에게 향후 6개월간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산정 기준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공과금 감면은 즉각적으로 해당 가게나 회사에겐 그만큼의 수입 역할을 한다”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향후 납세를 위한 매달 적립금만큼 수입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율에 따른 임대료 무상 지원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아직 도산되지 않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며 “도산될 위기에 처한 사업주, 이미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돈이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했다. 이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5 총선에서 당 쇄신에 동참하며 ‘험지’ 서울 구로구을에 출마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맞붙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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