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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조주빈 주말에도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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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관여자 역할 등 조사

전날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공범 등 수사 속도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왼쪽부터) 성착취 불법 촬영물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 최모씨(26)와 '박사' 조주빈.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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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주말인 4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2차 구속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또 조주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지역의 시청 공무원 천모(29)씨도 이날 함께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천씨는 지난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동안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그룹·채널방 운영 내역과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범죄수익 등을 집중 추궁해 왔다. 전날에는 한모씨(26)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달 9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씨는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주빈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박사방에서 역할 분담을 나눠서 일한 건 아니다"라며 "조주빈도 박사라고 밝히지 않고 돈 되는 일 시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 요청에 따라 별도의 변호인 접견과 가족과의 연락을 허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정 당국 방침상 구치소에서 가족 접견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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