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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광주경찰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자 엄정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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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격리 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력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광주경찰은 현재 입원치료 거부자 및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등 2명을 검거,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건당국과 적극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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