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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가격리 중 공원서 산책한 50대…부산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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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일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다목적 음압·양압 검체 채취 부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마친 후 관계자가 부스 소독을 하고 있다. 2020.4.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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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가 자가격리 중 외부활동을 하다 적발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4일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이 전날 총 89명을 불시 방문점검한 결과 외출에 나선 북구 자가격리자 5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반은 부산시, 경찰, 16개 구·군 공무원 등 16개반 48명으로 구성됐으며 3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적발된 A씨는 1시간가량 소재 파악이 안 됐으며 삼락 생태공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5일부터 개정된 '감염법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4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지역 자가격리자 1천 917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684명이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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