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위험군으로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분류해왔다. 앞으로는 흡연자도 고위험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접촉자 조사 범위를 종전 ‘증상 발생 전 1일’에서 ‘발생 전 2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 본부장은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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